게시일: 2016. 2. 11 오후 8:47:26
<KDI 보고서의 논점>
- OCS 재구축과 EMR 시범사업 시행과 기반 요소기술 개발을 시행하도록 결론 지었습니다.
- EMR 사업은 경제성이 없고, OCS 사업은 경제성이 있다는 논지입니다.
- 진료 효율화 등 효과는 EMR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업무 재편에 의한 효과.
- 원격진료 효과에 대하여는 논점이 없습니다.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.
<복지부 사업 추진 보완점>
1.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사업으로는 국공립병원의 OCS 재 구축 지원 사업만 한다.
- 현재 EMR은 진료 기록에 대한 서식 있는 OCS 정도의 수준.
- 국공립병원 OCS 재구축을 하되 서식 있는 OCS를 구축하여 최소한의 EMR 구현
- 진료기관 간의 데이터 전송은 서식 OCS 이미지 통신을 구현하여 실현합니다.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송 센터는 설치.
- 정부 주도의 EMR 수가 지원을 위한 체계 연구 수행.
- 기반 정보 기술 연구: 정보검색엔진, DBMS, TP monitor, Methodology 등.
2. EMR 개발 시범 사업.
– GA와 EA 개발 및 시범 적용을 하고서 사업을 추진.
3. 정보교류는 PHR 사업을 통하여 수행.
4.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,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대학병원 간 정밀 원격 진료를 추진합니다. 우선 서울대학병원에 텔레메디신 센터를 개설.
- 유일하게 공공보건 사업에서의 환자에 대한 진단율을 향상시켜서 진료비 감소 효과를 직접 증명할 수 있고(노원구 보건소 사례), 후에 원격진료, EMR 수가 개발에 기준이 됨.
❍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으므로 시행령 및 조례를 제정하여 건강보험과 국민건강 정보 사이에 교류를 늘려야 하는 것이 공단의 역할임. 그러나 엉뚱하게도 기존 정보유출은 공단 직원이 해놓고 국민들에게 정보 유출 책임을 돌리고 있음.
- 더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법에 의한 병원은 예외적으로 광대역통합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고 공동지원 시설인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도 제정된 상태(법43조, 시행령39조41조)로 실행은 공단직원의 의무에 해당함.